(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은 학교당국이 교내 성폭력을 중단시키지 못했을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포시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살짜리 소녀가 동급생 남자아이로부터 성적 희롱을 당한 사례를 놓고 벌인 최종 심리에서 미국 대법원은 5대 4로 학교당국의 감독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감독책임이 있는 교육자가 여학생의 성적희롱에 무관심했다면 학교당국은 성적 희롱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보조금을 받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학교당국에 최종적인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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