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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명령기간중 또 부인 폭행
    • 입력1999.05.25 (08: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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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명령기간중 또 부인 폭행
    • 입력 1999.05.25 (08:25)
    단신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접근금지 명령 기간중에 또 다시 부인을 때린 서울 하왕십리동 46살 문 모씨에 대해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씨는 상습적으로 부인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2달동안 아내의 주거지 100m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어제 밤 8시 반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다시 부인 42살 강 모씨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문씨는 부인의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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