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미공개정보를 동생에게 유출해 주식투자를 하게 한 중앙일보 경제부 길진현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관련 주식을 매매해 4억 6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동생 보현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길 차장은 지난해 8월 신동방의 무세제 세탁기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기사가 보도되기 전날 동생 보현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보현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신동방 주식 3만 4천여주를 주당 3천원에 매입한 뒤 무세제 세탁기 개발 보도 이후 주가가 폭등한 8월말부터 주당 최고 2만 1천원에 나눠 팔아 4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길 차장은 지난 18일 검찰에 입건된 뒤 사측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사표를 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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