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사옥을 현대측에 넘겨주게 된 한국중공업이 현대측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한라그룹 정인영 명예회장의 잘못으로 사옥을 넘겨주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중공업이 정 명예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동 사옥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와 계약 체결 무효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중공업측이 뒤늦게 현대산업개발과 정 명예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은 지난 79년 한국중공업 전신인 현대양행에 삼성동 사옥과 부지를 75억여원에 팔았지만 당시 양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정 명예회장이 이사회 승인절차를 밟지 않는 바람에 소유권을 둘러 싸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현대측은 지난 88년 사옥 매매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95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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