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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법원, 성폭력교수에 7천500만원 지급판결
    • 입력1999.05.25 (11: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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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법원, 성폭력교수에 7천500만원 지급판결
    • 입력 1999.05.25 (11:16)
    단신뉴스
(도쿄에서 연합뉴스) 일본에서 성폭력 교수에 대해 약 7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센다이 지방법원은 전 도호쿠 대학원생인 K씨가 이 대학 조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상 지배 종속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대 여성인 K씨는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인 95년 4월부터 96년 2월까지 논문지도와 심사를 담당한 A교수가 논문을 지도하는 동안 자신의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면서 연애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논문을 지도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폭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 가해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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