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오늘 자신이 지휘한 광복 50주년 기념음악회 공연실황을 음반으로 무단 제작해 판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휘자 정명훈씨가 엘지 LCD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 95년 공연 당시 공연을 주최한 문화체육부에 음반 발매와 관련된 권리를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5년 문화체육부와 한국방송공사 등의 주최로 자신의 지휘하에 연 광복 50주년 기념 세계를 빛낸 한국 음악인 대향연 음악회를 엘지소프트사가 음반으로 제작해 발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연주음악의 저작인접권은 지휘자에게 있다며 지난 97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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