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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통신으로 변경해도 안내서비스 가능
    • 입력1999.05.25 (13: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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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통신으로 변경해도 안내서비스 가능
    • 입력 1999.05.25 (13:05)
    단신뉴스
앞으로는 한국통신 가입자가 하나로통신으로 가입을 전환해도 변경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오늘 시내전화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 시내전화 가입자가 하나로통신으로 옮겨도 변경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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