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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분쟁조정회의 설치허용
    • 입력1999.05.25 (13: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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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분쟁조정회의 설치허용
    • 입력 1999.05.25 (13:07)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내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 입주자도 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사용료 내역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공익위원 등 각각 3명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회의가 시.군.구에 설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임대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이나 관리에 필요한규정의 제.개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리비의 예산.결산과 관리비 사용료 내역기준,부과방법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특히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회의를 시.군.구에 설치해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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