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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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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제조업 등록제 전환
    • 입력1999.05.25 (13: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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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제조업 등록제 전환
    • 입력 1999.05.25 (13:08)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오는 8월부터 연탄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연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탄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던 연탄제조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도 종전의 허가기준 보다 크게 완화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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