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오는 8월부터 연탄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연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탄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던 연탄제조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도 종전의 허가기준 보다 크게 완화됩니다.
(끝)
연탄제조업 등록제 전환
입력 1999.05.25 (13:08)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오는 8월부터 연탄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연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탄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던 연탄제조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도 종전의 허가기준 보다 크게 완화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