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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실명제 오늘 공포(17:00부터)
    • 입력1999.05.25 (15: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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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실명제 오늘 공포(17:00부터)
    • 입력 1999.05.25 (15:01)
    단신뉴스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률> 즉 병역실명제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고위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아들과 손자까지 병역의무 이행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개대상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 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장.차장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소장 이상의 장교, 병무청의 4급이상 공무원등 6천여명입니다.
공개내용은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와 계급,군번,입영.전역일자, 전역사유등이고 병역 면제자는 병역역종,면제 년월일,면제사유등 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역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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