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송총국의 보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인 자영업자에게 화의개시 결정이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부는 오늘 개인채무자인 광주시 화정동 44살 주모씨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의 자산규모나 부채액에 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 상호간의 조정이 어렵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대해 2천6년까지 변제키로 한 화의조건도 이행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공중목욕탕과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하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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