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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자영업자에 첫 화의개시 결정(광주)
    • 입력1999.05.25 (19: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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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자영업자에 첫 화의개시 결정(광주)
    • 입력 1999.05.25 (19:26)
    단신뉴스
(광주 방송총국의 보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인 자영업자에게 화의개시 결정이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부는 오늘 개인채무자인 광주시 화정동 44살 주모씨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의 자산규모나 부채액에 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 상호간의 조정이 어렵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대해 2천6년까지 변제키로 한 화의조건도 이행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공중목욕탕과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하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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