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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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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상습흡연 택시운전사 영장
    • 입력1999.05.26 (04: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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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상습흡연 택시운전사 영장
    • 입력 1999.05.26 (04:28)
    단신뉴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오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만들어 피운 혐의로 택시기사 서울 상일동 47살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96년 경북 청도군 한 야산에서 대마잎을 따서 말린 뒤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만들어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집에서 3킬로그램 정도의 대마 잎과 씨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신씨가 환각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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