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늘 6.3 재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랑방 좌담회 등 불법-탈법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 지역선관위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각 후보 진영에 사랑방좌담회와,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구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구내방송과 동 행정방송을 통해 사랑방좌담회와 음식물 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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