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전 사주였던 방 응모씨의 아들인 방 재선씨는 자신이 지난해 방 우영 조선일보 회장등 방 씨 일가에 대해 사기와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오늘 서울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방 재선씨는 항고장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검의 조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확보한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달 23일 방 일영씨 일가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재산 국외도피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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