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해와 지난 97년 소득변동이 있었던 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료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번에 부과된 지역의료보험료는 지난 96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의 여지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현재보다 월등이 높게 책정되고 지난해 자료는 아직 산출되지 않아 부득이 96년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7년과 지난해에 소득변동이 발생한 가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또다른 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국 전산망과 자동차 구입 여부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이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조처는 청와대가 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민원 해결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