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량사고가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서울YMCA가 형사입건된 급발진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법률 구조에 나섰습니다.
서울YMCA는 오늘 마산YMCA와 함께 지난달 17일 경남 창원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갑작스레 후진하는 바람에 다른 차 운전자를 다치게한 혐의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있는 한모씨에 대해 법률구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급발진 사고로 피해가 생겼다면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구조에 나서게 됐다며 6명의 변호사로 `급발진 운전자 법률구조단 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자동변속기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게 돼있다고 설명한 뒤 자동차 결함 때문에 일어난 급발진 사고피해의 책임은 자동차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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