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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피해자 도내 첫 소송 제기(창원)
    • 입력1999.05.26 (15: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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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피해자 도내 첫 소송 제기(창원)
    • 입력 1999.05.26 (15:17)
    단신뉴스
(창원 방송총국의 보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마산시 자산동 63살 한모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손님의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뒤쪽으로 20여미터를 달려 차량 두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다른 차의 운전자가 다쳐 12주 진단을 받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씨는 이 사고로 치료비 천 백여만원과 차 수리비 5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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