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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근로자 재고용때 장려금 지급
    • 입력1999.05.26 (16: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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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근로자 재고용때 장려금 지급
    • 입력 1999.05.26 (16:10)
    단신뉴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실업자를 같은 업체가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주는 재고용 장려금제도를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장려금은 해당근로자가 여성일 경우 한사람에 최대 200만원, 45살 이상 고령자일 경우 한사람에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해당 사업주뿐 아니라 해당 사업주와 자본,인사,사업내용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가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해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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