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오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중구청 도심재개발기획단장 49살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모 업체 대표 서모씨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현금 2천 8백만원 등 모두 3천7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끝)
토지형질변경 관련 뇌물 공무원 영장
입력 1999.05.26 (16:49)
단신뉴스
서울지검 특수3부는 오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중구청 도심재개발기획단장 49살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모 업체 대표 서모씨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현금 2천 8백만원 등 모두 3천7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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