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부실 어음의 남발을 막기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당좌거래와 어음발행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부채비율이 2년간 연속해서 동종업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은 기업은 은행에 당좌를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당좌개설 지침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시행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당좌개설 지침에서는 또 기존 당좌개설 업체에게도 신규 개설 때와 같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어음장 교부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당좌개설 지침은 이밖에 도소매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이 3억원 이상, 제조업자는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자는 7천5백만원 이상이 돼야 당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