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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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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 검사때 시료 2회이상 채취해야
    • 입력1999.05.26 (17: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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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 검사때 시료 2회이상 채취해야
    • 입력 1999.05.26 (17:08)
    단신뉴스
다음달부터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는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복수 채취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판정할 때 시료를 한번만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2회 이상 채취로 바꿔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폐수 배출시설의 가동상태에 따라 오염도가 변하기 때문에 1회 시료채취에 의한 검사는 대표성이 적고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부당하다는 연구기관이나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유출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나 공휴일과 야간 취약시간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1회 시료채취도 가능하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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