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돈을 받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육군소장 김태복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태복소장은 지난 96년 7월 모 건설회사로부터 군 작전지역에 3만여평 규모의 콘도등 위락시설을 짓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의 돈을 받고 불법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장은 또 같은 해 6월 모 해운회사 회장으로부터 소속부대 대대장을 잘 봐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3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김소장은 그러나 건축허가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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