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에게 대를 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노부모와 상속권을 포기해도 좋으니 친자식으로 남아있게만 해 달라는 입양아 사이에서 갈등하던 법원이 입양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최상열판사는 오늘 입양한 장남을 대신해 나이가 어린 친자식에게 대를 잇고 싶다며 서울 자앙동 80살 박모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박씨는 입양을 파기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까지 해 자식들까지 둔 입양아 박씨의 자식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양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박씨의 의사등을 고려해 친생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행 가족법에서 부모가 숨진 뒤 장남이 호주가 되는 것을 포기할 경우 차남 등이 물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소송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협의로 해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56년 자녀를 입양한 뒤 뒤늦게 아들을 얻게 된 박씨는 입양한 첫째 아들이 호주를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둘째 아들에게 호주를 물려주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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