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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보, `서울지법 판결 당연`
    • 입력1999.05.26 (20: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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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보, `서울지법 판결 당연`
    • 입력 1999.05.26 (20:04)
    단신뉴스
스웨덴 볼보사의 국내법인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서울지법이 자사 차량과 관련된 급발진 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사 이동명 사장은 `볼보사는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 차체 결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같은 유형의 사고도 운전자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탤런트 김수미씨의 차량 사고로 피소된 BMW코리아나 다른 한국 자동차업체와 관련된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난 9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세차장에서 한모씨가 타고 있는 볼보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벽을 들이받아 파손되자 보험금을 지급한뒤 최근 정비사인 한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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