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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화물차운송사업 면허제 폐지
    • 입력1999.05.26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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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화물차운송사업 면허제 폐지
    • 입력 1999.05.26 (22:03)
    단신뉴스
오는 7월부터 관할구청에 등록만하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있습니다.
서울시는 화물차운송사업 면허제가 7월부터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화물차 운송사업 신규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규로 화물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등록서류를 갖춰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7월 1일부터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차 운송사업은 등록업종과 면허업종으로 이원화돼왔으며 면허업종의 경우 신규허가가 제한돼 지입운영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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