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값 담합 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제히 반발하고나섰습니다.
맥주 3사는 국세청이 정한 주세법령에 따라 맥주가격을 정했는데도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기관인 국세청의 지도를 받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모순이라며 이의 신청 여부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맥주 3사는 또 10개사나 난립한 소주 가격도 거의 같은 상황인데 맥주 가격만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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