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 15대 총선 당시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오늘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유럽 방문을 핑계로 공판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방문 이유가 국회차원의 공식 초청이 아니고, 재판을 피할 만큼 급한 용무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달 24일 재판에 참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환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을 한달간 방문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하기 하루전인 지난 21일 법원에 재판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구인장이 발부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백남치의원과 조익현 의원, 그리고 이기택 전 총재대행 등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96년 2월 중순 두원그룹 김찬두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뒤 2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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