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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임기중 출마금지는 위헌
    • 입력1999.05.27 (14: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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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임기중 출마금지는 위헌
    • 입력 1999.05.27 (14:23)
    단신뉴스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임기중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 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노승환 서울 마포구청장등 서울시내 구청장 23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의 해당조항은 법적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에도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승환 구청장등은 국회가 지난해 4월 현직 단체장들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두달 뒤에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중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유독 단체장만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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