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권고기준이 마련돼 오늘 공표됐습니다.
한국전자파학회는 정보통신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96년부터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자파학회가 마련한 인체보호기준은 세계적으로 발표된 기준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국제 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기준을 채택했고, 전자파의 주파수 범위에 따라 전계와 자계의 강도 기준치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또 이 기준은 위험성에 대해 훈련을 받은 직업인과 전자파의 위험을 모르거나 전자파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는 일반인으로 나눠 기준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민간기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환경부와 국회에서의 검토를 거쳐 강제기준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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