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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대금 불법대출 축협조합장 등 3명 구속(광주)
    • 입력1999.05.27 (15: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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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대금 불법대출 축협조합장 등 3명 구속(광주)
    • 입력 1999.05.27 (15:52)
    단신뉴스
(광주 방송총국의 보도) 직원들과 공모해 경매대금을 불법대출해준 축협조합장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광주-전남 양돈축협 조합장 51살 전재명씨와 대출담당 직원 29살 김시철씨,그리고 보성축협 벌교 지소장 33살 이수홍씨등 3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합장 전씨는 지난해 12월쯤, 이미 구속된 서모씨의 건물 경매대금 4억 5천만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자격이 없는 서씨에게 2차례에 걸쳐 4억4천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수홍씨는 이미 구속된 조합 전무 나모씨 등과 짜고 공동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 경락대금 10억원을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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