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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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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면제 청탁 혐의 아버지 무죄 선고
    • 입력1999.05.27 (17: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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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면제 청탁 혐의 아버지 무죄 선고
    • 입력 1999.05.27 (17:00)
    단신뉴스
서울지법 형사 5단독 이근윤 판사는 오늘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황모씨와 공모해 병무청 공무원 정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황씨는 달아났고 피고인은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는데다 피고인과 정씨는 서로 만난적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인과 아는 전직 동사무소 직원 황모씨에게 `일이 잘 될 경우 천만원을 주겠다`며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해 황씨가 병무청 6급 공무원 정모씨에게 500만원을 주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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