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 국민회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인천 계양구 이익진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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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양구청장에 경고
입력 1999.05.27 (17:09)
단신뉴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 국민회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인천 계양구 이익진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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