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함량을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특정 약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동충하초 제조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동충하초를 원료로 식품을 만드는 21개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강원도 태백시 태백고원 영농법인 등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동충하초가 3% 포함됐다고 표시하고도 실제로는 1.7%만 집어넣거나 식품에는 쓸 수 없는 뽕나무껍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군 청수원 등 은 식품위생법상 특정한 약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빈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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