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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유치장서 자살했다면 국가 배상책임`(대구)
    • 입력1999.05.27 (1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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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유치장서 자살했다면 국가 배상책임`(대구)
    • 입력 1999.05.27 (18:54)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던 피의자가 유치장 근무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 김홍우 부장판사는 오늘 횡령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경북 성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 자살한 32살 이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며 동태를 살펴야 하는데도 잠을 자거나 순찰을 돌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책임이 20%는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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