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군사기밀 누설과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군 재판 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적합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 김모씨가 육군 교육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기록 등본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재심사유를 찾기 위해 재판기록 등본을 요구하는 김씨에 대해 군 사기 저하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군의 조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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