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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방송수신료는 합당한 특별부담금
    • 입력1999.05.27 (19: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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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필요한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지난해 인천시 주안동 조모씨가 수신료를 부과하는 한국방송공사법 35조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KBS가 텔레비전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KBS가 정치적 영향력과 특정사회 세력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으로 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규율해야하며 수신료 금액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방송통제 또는 영향력 행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관련 조항을 연말 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는 이미 방송법 개정 검토의견을 통해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한 KBS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위원회 성격의 새로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수신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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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방송수신료는 합당한 특별부담금
    • 입력 1999.05.27 (19:23)
    단신뉴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필요한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지난해 인천시 주안동 조모씨가 수신료를 부과하는 한국방송공사법 35조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KBS가 텔레비전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KBS가 정치적 영향력과 특정사회 세력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으로 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규율해야하며 수신료 금액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방송통제 또는 영향력 행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관련 조항을 연말 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는 이미 방송법 개정 검토의견을 통해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한 KBS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위원회 성격의 새로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수신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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