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오늘 국민회의가 지난 3.30 재보선에서 50억원대의 선거 자금을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민회의는 3.30 재보선에서 50억원대를 쓴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으며, 대통령이 당 소속의원을 불러 질책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이 당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한 배상액 100억원, 정균환 사무총장과 정동채 기조위원장,설 훈 전 기조위원장, 윤철상 전 조직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 각 2천 500만원 등 모두 10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어제 한겨레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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