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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 모르게 낸 교통사고 보험회사책임(대구)
    • 입력1999.05.27 (20: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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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 모르게 낸 교통사고 보험회사책임(대구)
    • 입력 1999.05.27 (20:24)
    단신뉴스
(대구 방송총국의 보도) 운전 면허가 없는 아들이 피보험자인 어머니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4 민사부는 아들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서모씨의 보험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낼 것을 서씨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와 같다고 판시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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