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부과하는 TV수신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수신료와 관련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신료는 KBS가 정치권 등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위한 재정적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신료금액을 KBS이사회가 결정하도록한 것은 헌법불합치로 국회가 결정하도록 관련법조항을 고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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