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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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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동의없이 분양신청철회
    • 입력1999.05.27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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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동의없이 분양신청철회
    • 입력 1999.05.27 (22:01)
    단신뉴스
앞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의 동의없이도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됩니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분양신청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신청을 철회할 경우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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