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명 보완# 민자유치 사업과정에서 기초적인 법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오늘 서울시의 잘못된 사업계획 설명으로 손해를 봤다며 서부트럭터미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유수지 복개주차장에 근린생활 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가능한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갖는 바람에 참여업체가 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날린 점이 인정되므로 서울시는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사는 서울시가 97년 3월 공영주차장사업 민자유치 설명회에서 `유수지 복개주차장에 근린생활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다 고 설명하자 이 사업권을 따내기위해 용역을 발주했으나 서울시가 뒤늦게 이 사업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며 민자유치사업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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