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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랭지 무.배추 최저보장가격제 적용
    • 입력1999.05.28 (09: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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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랭지 무.배추 최저보장가격제 적용
    • 입력 1999.05.28 (09:36)
    단신뉴스
고랭지 무와 배추에 대한 최저 가격이 보장됩니다.
농림부는 오늘 고랭지 무.배추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해 시세가 예시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한 산지수매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보장가격은 농민과 소비자,상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랭지 무는 1킬로그램에 95원, 고랭지 배추는 백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보장가격제도는 농가에서 계약재배와 출하조절에 참여할 경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농협 수매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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