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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취하했어도 약속한 수임료 지급해야
    • 입력1999.05.28 (09: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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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는 오늘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박 모씨가 의뢰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가 파기환송심 도중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인정되지만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심급의 소송만 책임지면 되므로 소송 취하를 이유로 약속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0년 의사인 남편 김 모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착수금 없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가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는 조건으로 박 변호사에게 상고심을 의뢰해 지난 96년 6월 이혼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부산고등법월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확정 직전인 97년 1월 남편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소송을 취하해 남편에게 받은 돈이 없으므로 성공 보수도 줄 수 없다며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하자 동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냈습니다.
    (끝)
  • 소 취하했어도 약속한 수임료 지급해야
    • 입력 1999.05.28 (09:4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는 오늘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박 모씨가 의뢰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가 파기환송심 도중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인정되지만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심급의 소송만 책임지면 되므로 소송 취하를 이유로 약속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0년 의사인 남편 김 모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착수금 없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가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는 조건으로 박 변호사에게 상고심을 의뢰해 지난 96년 6월 이혼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부산고등법월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확정 직전인 97년 1월 남편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소송을 취하해 남편에게 받은 돈이 없으므로 성공 보수도 줄 수 없다며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하자 동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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