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년 6월이 구형됐던 양회천 광주방송 회장에게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종환 전 공보처 방송매체 국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회장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담당 공무원인 서종환국장에게 준 뇌물액수가 5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94년 6월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으로 있던 서씨에게 대신그룹이 참여한 대주 컨소시엄이 광주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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