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의 보도) 울산 중부 경찰서는 오늘 돈을 바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고 겁을 줘 2천 6백만원을 뜯어낸 모 종교단체 간부 34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초 울산시 서동 34살 박모씨에게 천기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바치라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결혼예물과 전세자금 등 2천 6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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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 알려준다며 돈 뜯어낸 30대 영장(울산)
입력 1999.05.28 (11:33)
단신뉴스
(울산방송국의 보도) 울산 중부 경찰서는 오늘 돈을 바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고 겁을 줘 2천 6백만원을 뜯어낸 모 종교단체 간부 34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초 울산시 서동 34살 박모씨에게 천기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바치라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결혼예물과 전세자금 등 2천 6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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