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축협 경제담당 부회장 박철우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축협중앙회 유가공사업본부장 금종성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6년 12월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천만원을 주고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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