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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가이드라인 관련법 후속조치 마련
    • 입력1999.05.28 (13: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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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가이드라인 관련법 후속조치 마련
    • 입력 1999.05.28 (13:39)
    단신뉴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오늘 가이드라인 관련법의 후속조치로 주변사태 발생시의 해외 자국인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의 항공기, 선박 사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 정부는 개정 자위대법이 자국인을 항공기나 선박까지 유도할 경우 생명과 신체방어를 목적으로 한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을 인정함에 따라 기관총, 권총, 소총등 3종의 개인화기는 항공기나 선박을 외부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휴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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