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가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는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재판 등의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나가는 미결수에게 강제로 수의를 입도록 한 법무부 지침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재소자는 자유롭게 사복을 입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정문에서 미결 재소자가 검찰의 보강수사나 재판을 받기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갈때 수의를 입도록 한 것은 미결수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미결수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결수의 구치소 안 수의 착용에 대해서는 재소자를 면회객과 구분하고 도주를 막는데다 흉기,담배 ,약품등 금지품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등 구금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법적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법무부가 일부 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사복을 입도록 한 조처에 이어 수의착용과 관련한 미결수의 인권 문제에 대해 헌법적 해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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