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 줘, 국내의 토지를 취득케 한 사람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중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모씨 등이 지난 9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제 12조와 13조 등이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대해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해 헌법 10조와 11조의 인간존엄과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과열 투기현상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침투와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제재수단으로 명의수탁자인 내국인의 가중처벌을 법제화했다고 밝히고, 지난 80년과 90년 두차례에 걸친 법령 개정으로 처벌도 가벼워진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관련조항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인간존중의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중형 처벌을 위해 법관의 양형 재량 범위를 제한했더라도,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다면 이 법률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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