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병원과 컴퓨터학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이틀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모 병원과 원미구 신곡2동 모 컴퓨터학원, 백화점 등 10군데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들이 불법복제해 사용한 프로그램을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8억여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 경찰은 각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업소들을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