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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1999.05.28 (15: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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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1999.05.28 (15:24)
    단신뉴스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병원과 컴퓨터학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이틀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모 병원과 원미구 신곡2동 모 컴퓨터학원, 백화점 등 10군데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들이 불법복제해 사용한 프로그램을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8억여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 경찰은 각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업소들을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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